[세종·충북= 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세종시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소재 성매매 업소에서 성 매매한 사실이 최근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세종시에 이 같은 사실을 기관통보 했다. A씨는 출장 근무 중 성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는 이뿐 만이 아니다. 올 들어 세종시 5급 공무원이 제주공항에서 음주 난동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데 이어, 6급 직원이 부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KTX열차 안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 강등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세종시는 A씨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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