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허용범위를 ‘50세대 미만의 주택’에서 ‘50세대 미만의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함),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했다. 신설 건축물은 개정기준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또는 소유주(사용자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서 제출)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조례을 통해 그동안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주거 생활을 하면서도 수혜를 받지 못했던 준주택(오피스텔 한정)에 대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가 가능해져 약 9,289호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월 10일부터 각 수도사업소 공무팀에서 세대별 수도계량기 급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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