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의원실 제공.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5년 간 징계인원 총 1933명 중 절반가량인 961명에게(49.7%) 총 26억 30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이 중 중징계자 119명에게 2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가 3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 3억 6000만 원, 제주시 3억 2000만 원, 강원도 2억 4000만 원, 전라북도·부산광역시 각각 2억 2000만 원 순이었다.
한편 세종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공무원 4명 모두에게 1인당 평균 370만원씩 총 148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비율만 놓고 보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47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역시 징계 공무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받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따로 판단 하고 있어서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