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김포=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김포시는 17일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515명으로 체납액은 법인이 107개 업체에 29억6천300만원이며 개인이 408명에 95억4천만원이다.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송암약품으로 취득세 등 2억7천2백만원이며 개인은 오명환(57)씨로 지방소득세 등 3억8천800만원을 체납했다.
공개내용으로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이며 이번 공개 대상은 6개월간 소명기간을 거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장양현 징수과장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는 재산은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끝까지 추적,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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