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억 5130만 원 과태료 부과 결정...
회사별로 부영은 7개 사에서 203건, 현대는 5개 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 · 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205건, 상품 · 용역거래 5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부영은 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었으며, 그 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였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부영CC는 2011년 4월부터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등과 165건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거나 늦게 공시했다.
현대투자네트워크㈜는 ㈜현대상선과 자산거래를 하면서, ㈜현대에이치앤에스는 ㈜현대그린푸드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각각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영 11억 2528만 원, 현대 8692만 원, 현대백화점 3910만 원 등 3개 사에 총 12억 513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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