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광주시·자치구 떠넘기기만…4억 원이면 모두 교체 가능”
주경님 광주시의원(서구4)은 18일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영구임대 아파트 사회복지관 석면 문제 해결에 광주시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총 7곳으로 LH 각화 1단지, 오치1단지, 우산3단지, 쌍촌1단지 등 4곳은 관리책임자이자 소유권자인 한국토지주택이 연내 석면철거를 약속한 상태다.
문제는 1992년 설치된 쌍촌동 시영종합사회복지관, 1993년 설치된 광산구 우산동 송광종합사회복지관, 1994년 설치된 서구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세 곳이다.
한국필터시험원의 최근 2014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건축 연면적 대비 석면면적과 석면 비율은 △쌍촌시영 1949.5㎡(연면적)·991.40㎡(석면면적)·50.85%(석면비율) △서구금호 2649㎡·1464.27㎡·55.27% △광산송광 1987.93㎡·910.20㎡·45.78%다.
3곳 모두 연면적 대비 평균 석면 비율이 50.63%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지만 석면교체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들 사회복지관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광주도시공사가 건립했고, 소유권은 광주시에 있으며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업무는 각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다.
석면교체 책임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 각 자치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석면은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 스물일곱 가지 중 하나이며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0.1%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 등의 제품에 대해서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 시키고 있는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도 알려진바 없어 인체에 치명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4억 원이면 문제가 된 사회복지관 3곳의 석면교체를 모두 할 수 있다”며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발 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함유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안전관리인 교육과 정기적인 점검 및 자치구의 지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3개 사회복지관 석면교체는 2017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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