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매점간 과열경쟁 방지, 청소년 담배구매 노출 보호 등 강력 금연정책 연계
- 관련 규칙개정 10월19일부터 시행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길거리에 난립한 담배소매점. 앞으로 서울 서초구 지역 내에서는 신규로 담배 판매점 지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무분별한 담배소매점 난립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 최소화를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 최초로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 시 소매점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혀 제한 시행하고, 일반 소매인과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소매인, 즉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소매점 신규 지정시에도 종전과 달리 이들 지역 내 구내 소매인 지정 조건을 50m로 엄격히 제한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판매점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판매점 지정권자는 시·군·구청장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일반소매인’과는 달리,‘구내소매인’은 거리 제약을 받지 않아 한 건물에 두 개소 입점이 가능한 실정이다.
구는 이번 규칙 시행을 통해 2015년 기준 담배소매인 증가율과 비교하여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구수 대비 담배소매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금연 효과를 위해 담뱃값 인상, 강도 높은 흡연 폐해 광고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초구도 어른들의 기존상권 이익 보호보다는 청소년과 흡연자들의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금연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담배소매점 거리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금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금연정책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각종 정책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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