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대한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요신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결국 법정에 선다. 삼성 갤럭시노트7의 발화 등의 리콜과 단종 과정에서 생긴 손해배상청구로 미국에 이어 국내서도 소송이 제기된다.
19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대표 고영일)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손해배상에 참여자 50여 명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카페 접수도 200여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자 접수가 늘고 있어 21일까지 모집하는 1차 소송인단에 이어 2·3차 추가 소송단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13일 가을햇살 측은 피해자 접수 게시글을 통해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불량사고가 전 세계에서 신고 되었지만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하여 무시하다가 배터리 불량을 겨우 인정하고 나서 불안해하는 구매자들에게 문자만 하나 달랑 보내고 배터리 체크하기 이해 판매처를 방문하라고 한 뒤 구매자들로 하여금 시간과 교통비를 소모케 하면서 직접 방문하게 하여 체크를 한 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뒤에도 배터리 하자에 대하여 원인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방문해 기기 교환하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구매자들은 또 다시 구입처를 재 방문해야했다. 그동안 설치해 놓은 앱과 모든 것을 새 기기에 설치하는데 2-3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는 파리000 상품권으로 손해를 무마시키려고 시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기기결함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자 전량 판매 중지를 선언하고 또 다시 문자를 보내와 기기를 교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새 기기 교환 시 100,000원 할인해준다는 것으로 구매자들의 손해를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100만원의 상당의 TV 세트 판매후 불량이 발생한 경우 기사가 직접 방문하고 A/S 일환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자신들의 시간과 방문비용을 지불하여 교환하거나 환불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측은 이를 구매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전혀 배상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집단소송 취지를 전했다.
한편, 미국에선 네바다·펜실베이니아·캘리포니아 등 3개 주의 갤럭시노트7 이용자 3명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 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 리콜 발표 후 갤럭시노트7 사용을 중단했다”며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며, 소송사유를 밝혔다.
또한, 갤럭시노트7 발화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대만과 단종에 따른 교환과 판매개시를 기다리던 인도와 유럽 일부 국가들의 소송 움직임도 있을 전망이어서 삼성전자의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