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도로 개설(확폭) 및 단절 구간 연결,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
- 최대 개발규모는 구역에 따라 500~2,000㎡ 이하로
- 특별계획구역 7개소…서울역 역세권 기능 강화, 문화·관광 거점화
- 21일부터 14일간 계획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 내달 서울시에 결정 요청…2017년 상반기 중 최종안 수립 예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열람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맞춤형 도시재생 실현에 앞장선다.
▲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종합지침도
서계동 일대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의 정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만리동 등 주변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과 지역 위상 변화로 서계동의 개발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이곳은 서울시 역점 사업인 ‘서울역 7017프로젝트’의 시종점이기도 하다.
구는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3년 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서계동 일대의 장소 기반 맞춤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서울역 역세권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산구 서계동 224번지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216,230㎡에 이른다. 계획에 따르면 서계동 도로 일부 구간이 개설(확폭)되고 단절 구간도 일부 연결될 예정이다.
청파노인복지센터 주변은 주차장·공공문화체육시설로 중복 결정해 구릉지 일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편의시설로도 활용한다.
가구 및 건축물의 최대 개발규모는 구역에 따라 500~2,000㎡ 이하로 설정했다. 단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 개발규모를 초과할 경우나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여기서 제외된다.
구는 적정규모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연접한 필지 간 동의가 어려운 경우는 단독 개발도 가능하다.
구릉지 주변에는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정했다. 걷기 좋고 특색 있는 가로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공동개발 및 권장용도를 준수하면 주차장 설치를 완화해 준다. 적정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구역별 건축한계선도 지정했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은 총 7개소다. 이를 통해 서울역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복합 문화·관광 거점과 지역 생활 거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극단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서 서계동 일대를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리시장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지식산업센터, 인쇄업, 봉제업, 기록매체 복제업 등을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은 오는 21일부터 14일간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에 비치된 도서와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했다.
구는 주민의견 수렴 후 이르면 내달 서울시에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한다.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최종안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서계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주거재생을 실현코자 한다”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 2013년 4월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이어왔다. 2014년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시·구합동보고회를 진행했다.
올해 초부터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계획에 참여해 ‘서계 구릉지 주거모델’을 구상했으며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계획 실행 방안 및 재원투자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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