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도 직접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충북세종= 일요신문]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기 안전 정비를 이유로 태국 방콕공항 출발 인천행 항공기를 지연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아시아나는 지난 3월25일 밤 11시 40분 태국 방콕공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기 OZ742편(아시아니항공)에 기체 결함이 발견돼 안전 정비(부품 교체 등)를 이유로 항공기 정비를 마친 다음날인 26일 11시 20분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됐다.
따라서 태국 현지에서 발이 묶여 최대 22시간씩 귀국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신청인 76명이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를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했다.
위원회는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했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 외에도 위 항공기에 탑승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도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도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어 향후 활발한 집단분쟁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자가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소송지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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