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효녀연합’으로 알려진 사회적 예술가 홍승희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홍승희 씨 페이스북
지난 21일 홍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을 받고 나왔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재작년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퍼포먼스 했던 것은 일반교통방해죄, 시민과 경찰 그림, 대통령 풍자 그림은 재물손괴죄로 총 3건”이라고 설명했다.
홍 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된 퍼포먼스는 2014년 8월 15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세월호 노란 리본을 상징하는 노란 천을 찢어 낚시대에 매달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이다. 홍 씨는 “바닷 속에 있는 진실을 건져 올리겠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 풍자 그래피티 작업 중 첫 번째는 2015년 11월 홍대 부근 공사장 임시가벽에 그린 그림들이다. 하나는 물대포가 국정교과서를 쏘고 있는 그림, 하나는 시민이 경찰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닦아주는 그림이다.
두번째 풍자 그림은 지난해 11월 그려진 박근혜 대통령 그림이다.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순방길에 오르는 대통령이 전범기를 배경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이다. 홍대입구역 5번 출구 공사장 가벽에 그린 이 그림에 대해 홍 씨는 “그곳은 그래피티 천지다. 그런데 작업한 다음날 제 그림만 지워져 있었다”며 “피해자(한진중공업 공사 관계자)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피해자를 찾아가 ‘미관을 해친다’는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이어 “조사를 받는 저에게 경찰은 왜 대통령 비방 그림을 그렸냐, 그림이 무슨 뜻이냐를 물었다“며 ”죄명은 재물손괴인데 그림 내용을 묻는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 풍자 그림 아니었어도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조사를 시작이나 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