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28일 이후 김영란법 시행중인데 버젓이 임용일 연기 인사청탁 가능한가 ?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서울시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경력직 직원채용과 관련한 사업단측의 해명에 대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서울시의 제1호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고 재반박 하고 나섰다.
▲ 서울시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임용예정일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A씨의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리절차상 많은 복잡함이 있어 10월 24일 최종박사학위 취득을 확인한 후 임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인사비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단의 해명대로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임용후보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공고문에 명시된 10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2순위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는 최종합격자 및 임용등록 안내공고를 통해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체검사 및 임용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임용등록기간 동안 A씨를 비롯한 10명의 합격자들은 모두 10월 1일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A씨에 대해서만 임용예정일을 연기해 준 것은 현 단장의 측근인사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공직자등은 법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A씨 또는 그 누군가가 9월 28일 이후에 임용일을 늦춰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서울시 인사관련 김영란법 위반 제1호 사례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항”이라면서 A씨에 대한 임용특혜 부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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