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대덕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단순식품을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부당이득을 챙긴 A씨등 14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60대 이상 여성노인들을 유인해 단순건강식품인 흑삼제품을 각종 암예방 및 치료,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 등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 처럼 허위광고해 총 1억 1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개당 21만 원의 제품을 98만 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으며 각각 관리, 홍보, 판매 등 직책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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