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김원규 기자= 법률 스타트업 헬프미(대표변호사 박효연)는 지난 17일 새롭게 선보인 ‘법인등기 헬프미’ 서비스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헬프미는 IT기술 기반 자동화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혁신하고 있으며 그 시발점으로 지난 8월 ‘지급명령 헬프미’ 서비스를 출시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지급명령 헬프미’에 이은 법률자동화 두 번째 서비스다.
법인등기는 법인설립 또는 주소변경 등 법인 구성에 변동이 생길 때 법인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을 반영하는 절차이다. 영리법인의 법인등기는 정식명칭으로는 상업등기라고 하며 상업등기에는 법정 등기기한이 있고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업등기는 2015년 기준 1년에 약 67만 건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이용 빈도가 높다.
‘법인등기 헬프미’ 서비스는 IT기술을 바탕으로 단순업무를 최소화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였으며 이용방법 또한 간단하다. 웹페이지에서 원하는 등기 종류와 법인 명칭, 주소 등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입력하면 초기 절차가 끝난다. ‘무한반복 전화통화’로 되는 의사소통의 불편함은 헬프미가 완성한 등기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소했다. 신청 후 곧바로 전담 담당자가 배정되며 단계별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기존 법무사 사무실 대비 비용이 1/2 수준이고 온라인상으로 대부분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헬프미 대표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연수원 39기)는 “헬프미는 실제 등기를 하며 직접 겪었던 불편함을 반영해 만든 서비스로 ‘법인등기 헬프미’가 불편함을 겪는 많은 법인들에게 쉽고 합리적인 등기 솔루션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법률자동화 영역을 개척하고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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