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21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의 관계, 타 시도 관련 조례와 비교 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의 개선을 도모하여 서울시 조례 제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삼호(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은 발제를 통해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조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조례’, ‘한국수화언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등을 신규 입법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우창윤 의원은 “장애관련 조례의 개념을 제시하고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관련 조례와 조문 하나하나를 대조하며 비교 분석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모든 조례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하다.” 며 아쉬움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미비한 조항들을 개정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새로운 조례 입법에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입법 과제로 제시한 조례 등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농아인협회 소속의 한 장애인은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서울시 조례가 되길 희망한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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