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해촉해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서울에너지공사 임원모집과 관련하여 운영중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을 모집중에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천한 4인, 서울시의회가 추천한 3인 등 7인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3인을 추천한 바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4인 모두를 비선라인에서 추천하였고,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B씨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사를 염두에 둔 노골적인 위원 추천’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과 해당 변호사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면 즉각 해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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