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특혜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경북도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특혜 의혹에 대해 관련자와 함께 연루된 간부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경북도는 2일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혜 의혹 관련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언론의 공무원 특혜 의혹 보도가 일자 도는 김관용 지사의 지시로 같은달 13일 별도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착수했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이날 감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인구 유입을 겨냥한 지나친 의욕으로 예천군이 관련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마을조합 설립 인가 과정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조합 구성의 투명성도 결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송곡지구 신규마을정비조합 인가 시, 조합원 자격 기준인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인가 기준에 미달 됨에도, 마을정비조합 인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마을주민에게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 할 수 있음에도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마을정비조합에서 발주해야 함에도 예천군에서 직접 발주 ▲마을정비조합 설립시 향우회원, 노동조합 임원, 개별 소개 등 전 직원들에게 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지 않고 부분공개로 조합원 모집 ▲농림축산부 신규마을사업 공모 신청 시 도 검토 의견을 예천군 의견과 같이 조합원 자격 요건이 미비(소유권 미확보)함에도 우수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언론 등은 예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이 예천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헐값 매입한 군유지 땅이 최근 1년 반 만에 7배 정도 올랐고, 조합원 대부분이 도 공무원이란 점을 들어 특혜와 함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합은 특혜 논란이 일자 조합을 해산하고 예천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한 환매를 진행하고 있다.
cch@ilyodg.co.kr
cuesign@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