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일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39) 등 11명과 이들에게 허위서류를 작성해준 건설업체 대표 B씨(45) 등 건설사 관계자 7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B씨 등 건설사 관계자들과 짜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허위기재된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총 4100여 만원의 실업급여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조치 됐다.
경찰은 국가보조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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