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총체적 위기에 빠트렸다. 박 대통령은 국사를 민간인인 최순실과 함께 결정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였다.
정의당은 박대통령의 하야와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지만 하야는 더 큰 위험한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초당적인 거국내각은 좋은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편에서 최순실 사태를 야당이 지지하는 특검을 세워 엄중히 처벌하게 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제외한 전 비서실을 개편해야 한다. 또한 과거 노무현 정부의 핵심정책보좌관인 김병준 씨를 야당과 협의없이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은 박대통령이 아직도 현 시국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태라고 본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하루 속히 초당적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는 내치를 맡고 대통령은 외치 즉 외교, 안보 그리고 통일정책을 맡으므로써 국가권력을 나누는 소위 “이원집정제식 통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당은 이제 국민 앞에서 정책 경쟁과 협의와 합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습득과정은 앞으로 있어야 할 헌법 개정에 연계되어 개정된 헌법의 운영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질서를 고치는 헌법 개정의 시기, 내용과 바람직한 과정중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시기와 내용만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전득주 교수
첫째, 시기는 이번 대선 전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에 의해 합의되고 헌법개정실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초에 완성되어야 한다.
둘째, 헌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의 국가권력구조의 정당한 배분인데 한 나라는 그 국민의 사회/정치의 의식수준과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지역적/수직적인 권력배분에 따른 국가형태들 즉 단일국가제, 연방제와 국가연합제 중 하나를 택한다.
또한 기능적/수평적인 권력배분에 따른 정부형태도 한 나라의 국민의 사회/정치의 의식수준과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1) 한국 형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2)미국형의 대통령 중심제, 3) 독일형의 수상중심 의원내각제 4) 영국형의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5) 프랑스형의 혼합형 정부형태(이원집정부제) 6) 스위스 형 협의제 정부형태들 중 하나를 취한다.
즉 실현가능한 국가권력구조의 배분은 국민의 사회/정치의 의식수준과 한국이 처한 대외적인 상황을 감안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헌법 개정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필자의 2013년도 저서 <한국의 국가권력구조의 개혁 방향>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정치의식의 수준이 가장 높은 스위스 국민만이 스위스식의 국가연방제와 협의체 정부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정치의 의식수준과 대외적 상황은 스위스 정치제도를 취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제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앞으로의 시대정신인 소통, 화해, 타협, 협력 나눔, 정의, 평화와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치권이 이러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맞는 헌법개정의 시기와 내용을 주장한다면 과거의 부정적인 제도개혁을 되풀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여야 정치인들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초당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전 국민에게 실시한다는 합의를 하고 이를 지킨다고 국민 앞에 서약해야 한다. 그리고 그 후 헌법개정을 실시한다면 쓰러져가는 국가전체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온 국민이 선진민주시민교육을 받고 선진민주시민의식을 갖추는 것만이 선진민주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공약이나 거리의 ‘민주쟁취’라는 구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초당적인 선진시민교육을 통해 선진시민의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 이는 실현되고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득주 숭실대 명예 교수 및 녹산학술장학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