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여성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과대 광고해 판매한 A씨(47)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9일부터 10월7일까지 유성구의 한 상가에 홍보관을 차리고 할머니들을 유인해 녹용과 프로폴리스가 당뇨·고혈압·암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과대 광고해 6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사와 고객관리반장 등을 고용해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식품 판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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