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천원미경찰서
[부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우종수)는 중고차량을 무등록 알선ㆍ매매해 총 24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A상사 대표 B(27, 남)씨 및 사수ㆍ팀장ㆍ전화상담(TM)ㆍ현장 딜러 등 118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경기도 부천 및 인천 등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사에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저가의 허위 매물로 등록하고 이를 보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차량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경매차량이라 추가 인수금이 필요하다,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거짓말로 계약 취소를 유도했다.
또한 이미 입금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사이트에 등록한 차량과 달리 연식이 오래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중고차량을 평균 매매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강제로 판매했다. 한편 경찰은 관련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 16개 폐쇄조치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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