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안정, 도로상 영업금지, 환경개선 적극 지원 등이 주요 협약 내용
- 협약식 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설명회’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창신골목시장 상인역량교육’ 진행
- 이 밖에도 창신골목시장을 도심형 골목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1월 8일(화) 오후 2시 창신2동 주민센터(서울 종로구 창신길 62)에서 창신골목시장 상인회, 건물주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창신골목시장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창신골목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도심형 골목시장으로 육성하고, 상인 및 주민 소득을 안정시켜 ‘창신골목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상권이 활성화되자 임대료가 상승하고 기존 임차 상인들이 쫓겨나면서 빈자리에 대규모 업체가 들어서 특색 있는 상권이 사라지는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과 건물주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더욱 의미가 깊다.
상생협약은 ▲건물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 준수 및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상가임차인은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상권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구는 창신골목시장이 도심형 골목시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포장, 환경개선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식이 끝난 후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설명회’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창신골목시장 상인역량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상생협약이 창신골목시장의 특색 있는 문화를 보존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상인들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고, 건물주는 재산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창신골목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창신골목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란 1시장 1특색을 모토로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창신골목시장’은 지난 3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2016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2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주요사업으로는 창신골목시장만의 고유한 특색을 고려해 ▲ 특화 조형물·간판을 개발하는 ‘특화환경 조성사업’ ▲ 특화 BI, 판매대, POP, 유니폼을 제작하는 ‘디자인특화 개선사업’ ▲모바일 홈피, 미디어 보드 등을 제작·운영하는 ‘문화 및 ICT 특화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이 2017년 2월까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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