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할인 판매를 막고 지정된 영업 구역 판매도 못하게 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설탕, 햇반, 스팸 등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제품을 싸게 파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정해진 영업 구역 외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 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이 담긴 ‘정도 영업 기준’을 만들었다.
대리점에 출고된 주요 제품에 최초 출고된 대리점 이름을 남긴 비표를 별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영업 구역 바깥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감시했다.
CJ제일제당은 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된 경우 비표를 조회해 유출 대리점을 찾아냈다. 적발된 대리점에게는 피해 대리점의 보상을 강제하거나 매출 실적을 강제로 이관하고 출고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또한 온라인 대리점에 기준 소비자 가격을 지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게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식품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받아 파는 중소마트는 대리점 간 가격 비교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 받을 기회를 빼앗겼다. 중소마트의 매입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거래 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를 금지하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도 금지했다. 또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를 바로 잡은 것으로 식품업계의 지역 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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