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전선관위 제공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8일 유성구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주의사항,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공무담임 제한 등의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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