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심의·의결
위원회는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 총1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시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또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여부, 부실벌점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위원회를 통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주민불편을 없애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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