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억대의 금품을 받고 교사를 부정 채용한 경기도내 모 사립 중학교 교장 A씨(56)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2명과 금품 전달 역할을 한 전 고교교장, 공사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전기공사 업자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전 고교교장 B씨로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 C씨(36)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요구해 전달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월경에도 정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D씨(32)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의 교사 채용 청탁을 받고 교장실에서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학교 교비 집행 과정에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110만원을 횡령하고, 비슷한 시기에 학교 급식실 전기통신공사를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사업체 2곳으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A씨가 교장 재직 중 정교사로 채용한 다른 교사들로부터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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