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경북도의원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문화환경위)은 경북도체육회의 부당한 이사회 선임과 산하 위원회 위원 선임으로 이사회 의결 사항이 무효화 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황 의원은 경북도체육회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6명의 미인준 임원에 대한 인준과 위원회의 새로운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난 8일 경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체육회 이사회 선임 문제와 산하 11개 위원회 위원 선임과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북체육회 임원 29명 중 당연직 임원 6명을 제외하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 받지 못한 임원이 6명으로, 이들 6명이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한 사항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 강한 의문을 표했다.
또, 체육회 11개 위원회 122명 정원 중 99개가 중복 선임 돼,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규정’ 제37조 제3항 겸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 현 상임부회장의 경우는 10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무처장의 경우 9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경우는 ‘경북도체육회 규약’ 제40조 제3항에 근거, 체육회 임원이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원 12명중 10명이 무자격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체육회도 운영 잘못을 인정하고 빠른시일 내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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