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찌할까 고민하고, 결단을 했다”면서 “오늘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결코 뜻밖의 사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는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천막농성과 피켓시위가 진행 중이고, 경력직원 채용에 특혜의혹이 불거져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내부 감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4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 공사 설립을 위한 마지막 수순을 끝마쳤으나 현재는 조례 제정의 목적은 무시되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0월 18일 박준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고, 김광수 의원은 10월 19일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력직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을 제기했으며, 지난 11월 1일에는 서울에너지공사 임원 모집과 관련해 운영 중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을 제기한 바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4인을 추천하고, 서울시의회가 3인을 추천해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서울시는 뜻밖의 사람을 추천하게 된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P씨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이는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노골적인 위원 추천이 아닐 수 없다. 변호사 P씨는 현 박진섭 에너지사업단 단장이 지난 2월에 처음으로 에너지사업단에 내에 고문변호사를 두면서 추천한 변호사이다.
한편 인사비리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H위원은 박진섭 단장이 모 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임 시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K위원은 H위원과 책을 공동으로 펴낸 공동저자로 활동한 이해 당사자들이다.
박진섭 단장은 어김없이 에너지공사 사장에 신청을 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잘 받아 시장의 최종 낙점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며 “따라서, 이번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이를 무시하고 임원을 박원순 시장이 낙점한다면 서울시민은 분노할 것이며 코드인사의 전횡으로 비춰져 심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Y연구원은 임용이 유보된 상태이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의 인사정책은 비리의혹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내건 ‘서울시민이 주인이다’의 슬로건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해 상식이 통하는 임원 선임절차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8회 정례회에서 약속한 “사업단 직원의 포괄적 고용승계”의 정관 명시 이행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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