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읍‧면‧출장소에서 201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한 것이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외에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 신고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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