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실시
조치원소방서는 이 같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홍보에 나섰다.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 문자, 앱 등으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앱이나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휴대폰에서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해당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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