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1년…
이들은 고발장에서 故 백남기 농민 부상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거짓 증언한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 영결식. 임준선 기자 lim@ilyo.co.kr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및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9월 12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故 백남기 농민 부상 인지시점을 21시 이후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들에게 20시에 보고된 상황속보에 백남기 농민의 부상사실이 적시되어 위증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 수뇌부의 이러한 위증은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그간 청문회 등을 통해 故 백남기 농민의 부상인지 시점을 21시 이후라고 주장한 것은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는데 이것이 거짓 진술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황속보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지연하고 누락하여 국회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초 백남기 농민 부상사실이 적시된 상황속보 작성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 이후 폐기하였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김정우 의원이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답변서 일부를 공개하자 그제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마저도 백남기 농민 부상사실이 적시된 상황속보를 누락한 채 제출하여 은폐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안행위 야당 의원들은 백남기 농민의 부상사실을 상황속보를 통해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거짓증언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 14조 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하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한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음에도 국가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없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백재현, 소병훈, 이재정, 진선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 이용호, 장정숙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