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 “자료상 시급한 사업 아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더민주,유성3)은 14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을 따른다면 대전시에는 3년 만에 도입해야 할 시급한 사업은 아니었다”며 “민자유치 하겠다며 시간만 날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원수의 연평균 수질 3급수 ▲수돗물의 맛·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돼 있는 정수장과 같은 수계에 있으면서, 당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정수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유사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2급수 이상이지만 일반정수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인체 유해물질이 원수에 유입 등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면 상수도사업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정 시의원은 대전시는 이 지침 중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수인 대청호 수질이 2등급이다. 또 올해 대전 각 배수지역 180군데에서 월평·송촌·신탄진 정수장의 수돗물을 검사했지만 맛과 냄새가 없다고 나왔다. 분기별 검사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상수도에 인체유해물질 유입된 것이 확인됐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면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유해물질 유입은 거의 없다”며 “수도의 맛·냄새에서 검사는 그렇게 나왔지만 시민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시의원은 “3년 만에 처리해야할 시급한 사항이냐는 것에 대해 수치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자유치로 월평정수장 고도화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됐다가 지난해 중단됐는대 결국 1년이 날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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