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이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16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속임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의회 이명희 의원
서울시는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며, 2016년 5월 3일(제267회 임시회) 서울시의회에「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6년 8월 22일 남산에 곤돌라 설치로 “한양도성 유지관리(유네스코 등재)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하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이명희 의원은 “곤돌라 사업이 사실상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다”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시집행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산곤돌라 사업을 중단으로 발표했으나, 중단은 취소가 아니며 잠정보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명희 의원은 “시민들에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취소를 뜻하는 중단이라고 해놓고, 재추진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말장난이자 속임수 행정으로 시민의 행정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남산 곤돌라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은 후, 4개월도 안돼 중단을 발표한 것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결권을 심하게 훼손한 행위이며, 겉으로는 중단발표, 실상은 보류하는 갈팡질팡하며, 시민을 기만하는 꼼수행정, 속임수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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