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조직도. <그림제공=경기남부경찰청>
[수원=일요신문] 김원태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낸 뒤 250억원대의 속칭 ‘카드깡’을 통해 76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카드깡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카드 한도 내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낸 뒤 자신들이 개설·관리하는 유령 카드가맹점에서 허위 결제하고 30% 상당의 수수료 등을 챙긴 카드깡 조직 55명을 검거, 콜센터 운영자 A씨(43), 중간브로커 B씨(66) 등 7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콜센터 상담원 C모씨(42, 여), 유령법인대표 D모씨(38) 등 4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자료를 구매한 뒤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신용도에 관계없이 신용카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고 꼬드겨 카드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내 허위 상품을 결제하거나 타인의 세금·통신비를 대납하고, 카드사에서 대금이 들어오면 수수료·이자(25~33%)를 제하고 입금하는 수법으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카드소유자 5300여명을 상대로 총 8900여회에 걸쳐 253억원 상당을 카드깡해 76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콜센터, 브로커 등 각 역할에 따른 하부조직을 구성해 조직원간 가명으로 호칭하거나 다수의 대포폰을 사용하다 수시 변경하는 것은 물론, 3~6개월 주기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드한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서점, 가구점, 여행사,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가맹점 브로커를 관리해 왔으며, 온라인 쇼핑몰 브로커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판매자 등록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유령법인 80여개(300~350만원/개)를 구매해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등록 후 범행에 이용해왔고, 쇼핑몰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빈박스를 택배로 보내고 그 송장번호를 입력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특히 카드깡 가맹점 중에는 유령법인 외에 일부 실존하는 곳도 있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 7~11%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브로커들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사업장을 카드깡 범행에 제공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으로부터 카드깡 대출을 받은 상당수는 눈앞의 카드대금 등 채무변제가 급해 카드깡을 받았지만, 곧 불어난 연체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령 카드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정보를 금감원과 온라인 쇼핑몰에 통보해 재범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 불법수익 환수 및 세금 추징 등을 위해 국세청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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