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 예산 수립과 정확한 결산을 위한 세입의 철저한 관리 당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이틀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피감기관인 푸른도시국의 세입 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였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푸른도시국 2015년 세입 예산은 510억4천6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3,781억2천9백만원으로 4,291억7천5백만원의 비용이 출납되고 있으나,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수입이 명확히 정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세입 세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예산 등의 과목 구분과 분류가 되어야 하나, 푸른도시국 행정사무 감사 결과 관행에 의해 이자가 정리되고 있었으며, 세입 항목을 담당자별로 임의로 기재하는 등 세입예산 과목구분 기준을 따르지 않고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특히 푸른도시국 산하 3개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에 제시된 세입예산 과목구분 기준을 따르지 않아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1년간 예산을 집행하면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를 제외하고 타 사업소에서는 이자가 1원도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고 결산서류 오류를 지적하였다.
김광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정확한 세입 항목의 기재를 통해 결산서류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담당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발생하는 기록 오류, 관행적으로 정리해왔던 문제는 절차와 규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 수립과 정확한 결산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확실하고 투명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의 교육과 부서간 기준 마련을 통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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