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국토교통부가 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17일)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전국 1183개의 시험장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모두 통제 된다.
국토부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국내 모든 공항에서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단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시간에 운항예정이던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의 운항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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