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1,213 필지 지가 조사해 내년 2월 23일 결정 공시
-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상황, 표준지 분포 및 연도별 가격 균형 등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등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구 담당 감정평가사와 함께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기타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해 그 적정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고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돼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사는 구 지가 담당 공무원 4명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구 담당 감정평가사 4명이 관내 1,213필지에 대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가조사에 나선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사내용은 ▲표준지의 대표성‧중요성‧안정성 여부 ▲도시계획사항 변경, 건축물용도변경 등 공적규제사항 변경여부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현장조사 ▲표준지 분포 및 연도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하게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년 1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월 23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혹은 표준지 소재지 토지관리 부서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토지관리 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의신청 기간 중 구민들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운영,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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