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나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80%가 동의해야 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 우편(국토부 주택정비과)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 정보-입법 정보’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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