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제품 용출물시험·두께 등 기준치 초과·미달
그러나 일반 콘택트렌즈에 비해 산소투과력이 낮아 6시간 이상 장시간 착용 시 안구건조증‧각막염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정부3.0 협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컬러 콘택트렌즈 안전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 중 4개 제품 기준규격에 부적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컬러 콘택트렌즈 제조·수입업체 27개사 46개 제품을 전국 6개 지역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3개사 4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은 용출물 시험(자외부흡수스펙트럼)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3개 제품은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했다.
소비자원이 시험한 항목은 곡률반경, 두께, 세포독성시험, 용출물시험(자외부흡수스펙트럼), 지름, 정점굴절력, 무균시험 등이다.
◇전 제품 표시기재 사항 준수
한편 컬러 콘택트렌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6개 제품 모두 관련법에 따른 표시기재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항목은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표시사항), 제21조(외부포장 등의 표시사항), 제22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제23조(기재시 주의사항), 제24조(기재 금지 등)의 5개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 부적합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판매금지‧회수조치 등을 명령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소비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