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에는 손해 끼쳐
- 불합리한 임대규정 전면적 손질과 함께 적극적인 임대 관리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메트로의 부채가 3조원이 넘고, 매년 1천억~2천억원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대규정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특혜를 서울메트로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
신원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는 상가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위약금 관련 규정도 소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달리 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는 계약자가 6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6개월이 지나서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규정 및 입찰참가 제한 규정 마련을 통해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철 의원은 최고가 입찰 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한 계약금액을 제시한 후에 실제 영업기간에는 손실을 사유로 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며,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와 손실을 공사가 입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임대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원철 의원은 이외에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상가관리 계약 규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의 상가관리 계약이 상당히 부실하며,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음을 밝혀냈다.
도시철도공사는 위약 회수별로 위약제재금을 부과하고,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한편 상가계약시 제소전화해를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상가 운영과 함께 계약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계약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계약규정이 모호하거나 계약서마다 손해배상 및 귀책사유 관련 계약규정이 상이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어 표준화된 계약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철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막대한 누적부채와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대사업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상가 계약 관리를 통해 서울메트로의 손해뿐만 아니라 부실한 상가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크나큰 잘못임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임대규정에 대한 전면적 손실과 함께 적극적인 임대관리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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