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 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상인들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광고를 하거나 홍보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공동으로 제작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었다.
곽상도 의원은 “20대 국회 첫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전통시장 상인들이 공동으로 시장을 홍보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구, 남구에는 서문시장, 대명시장, 관문시장 등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이 21개나 있어 중구, 남구 골목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통시장이 다양한 문화와 관광요소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전통시장의 문화적 요소를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의원이 전통시장 영세상인 권리금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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