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감호·출소자 대표인 조석영씨는 청송감호소에서 일어난 재소자 농성사태에 대해 “항간에 나도는 특정인의 배후설과는 무관한 보호감호제 폐지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감호자 농성에 배후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다. 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이 생긴 이래 23년 동안 보호감호제도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누구의 사주로 단식 농성이 벌어졌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낭설이다.
―단식농성의 목적을 좀더 분명하게 밝혀달라.
▲감호자들이 단순히 밖으로 나가고 싶어 우발적으로 결집한 것이 아니다. 현 보호감호제도가 오히려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단식으로 폐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단식을 선택한 이유는 보호감호의 실상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다른 의도나 의미는 없다.
―지난 10월4일 단식농성중 숨진 감호자를 두고 감호소측은 맹장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사망원인을 밝혔다.
▲지금 시대에 맹장염으로 사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숨진 감호자는 이틀 동안 의무실에서 세 번이나 진료를 받았다. 52시간 동안 구토를 하고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감호소와 병원측은 복통약만 주고 그를 방치했다.
―감호자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성과는 있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법무부와 교정국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개선된 것은 없다. 사회보호법은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 금지 등 여러 원칙을 어기고 있고 형기를 종료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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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1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