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달성’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시행
산청군청 전경
아울러 채무제로를 유지하고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함으로써 지자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군에서는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을 적립재원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해마다 20억원 정도를 적립해 10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산청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6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후 적립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10%미만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어렵게 달성한 채무제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세입감소나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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