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인트·분사기·압축기 등 도장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불법도장한 8명 형사입건
- 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질 대기 중 배출로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안전 위협
- 시, 지속적인 수사활동으로 민원유발·고질적인 불법행위 해소해 나갈 계획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한강 다리 위, 노상 갓길 및 안전지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하여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 배출은 물론 통행 시민과 차량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위반행위 현장사진
시 특사경은 한강 다리 위에서 주말에도 차량도색을 한다는 제보에 따라 즉시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을 하고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6.10.7.~11.11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기획수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시 특사경은 한강 다리 등에서 불법도장행위로 민원이 유발된 곳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여 불법도장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한강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면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한 것이다.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자동차 도장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고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득하여야 한다.
불법도장업체들은 자동차의 펜더(일명 휀다) 등 흠집이 났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하루 평균 2~4대를 작업하면서 대당 평균 2~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노상 도장을 하는 동종업체간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적발한 8곳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8곳을 보면 한강 다리 위(4곳), 다리 연결지점(2건), 터널 앞 및 하천길(2곳)을 무단 점용하면서 ‘주말 영업’, ‘5분거리 대기’, ‘판금 및 부분도장 영업’, 연락처를 적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일부는 교통흐름 및 차량주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차량에 영업내용과 연락처를 적은 현수막을 씌워 무단 주차한 곳도 있었다.
한 장소에서 최장 10년이상 영업한 곳(3곳)도 있고, 심지어 페인트 먼지가 날리고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통행 시민이 제기한 민원으로 2년 6개월 동안 관할구청에 18회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노상 도장업체들은 자동차 불법도장행위 고발로 평균 7회 이상 기소되어 벌금형 부과를 받았음에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단속시에는 잠시 영업을 중지하다 상황을 보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질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입건된 업체들은 불법도장을 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자동차 도장공간이 다리와 도로 위로 시민들이 없는 곳이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노상 이동식 불법도색차량 업업장소 현황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되어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시 관계부서와 자치구에 노상 불법도장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시 민생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 상호간에 파악된 현황 자료를 공유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는 교통 흐름과 안전을 감안하여 화단 조성, 볼라드 설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한, 자치구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는 적발현황을 알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고발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강 다리 위, 도로 갓길 등에서의 불법차량도색 행위는 대기오염은 물론 시민의 교통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앞으로 꾸준한 모니터링과 수사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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