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경기도-수원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수원=일요신문] 김원태 기자= 경기도 소유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수원시 소유의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의 ‘빅딜’이 성사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28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연정과제 중 하나인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6년 9월29일 공포)’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와 수원시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비율을 조정해 수원시를 주된 출연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와 수원시는 협약에 따라 2018년 3월까지 현재 6:4정도인 출연비율을 4:6으로 조정키로 했다. 출연비율 조정은 도가 수원시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넘기고, 수원시는 시 소유인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를 도로부터 받은 지분만큼 도에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재산가치는 4910억 원이며 도와 수원시가 6:4비율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과 맞교환될 문화의전당 토지가격은 2017년 12월 발표될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될 예정이며, 규모는 약 4만8000㎡, 가격은 약 909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에는 도유지인 옛 서울농생대부지 가운데 일부인 4000㎡를 수원시에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원시는 이 부지를 서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약 40억 원가량인 농생대부지 땅값은 그만큼 문화의전당 토지로 교환된다.
도와 수원시는 도시계획 변경, 감정평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변경, 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18년 3월까지 이관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경기연정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빅딜을 통해 도와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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