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 또는 구청 한 곳 방문 만으로도 폐업신고 가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폐업신고, 이제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됩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월) 밝혔다.
▲ 금천구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그 동안 폐업 시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와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해 주민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으로는 △식품관련영업 △공중위생영업 △의료기기업 △옥외광고업 △체육시설업 △게임제작관련업 △통신판매업 △국내직업소개사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행정사업 등 49개 업종에 한해 추진하고 있다.
접수기관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세무서 간 자료이송으로 담당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폐업을 하려는 자는 세무서 또는 구청 한 곳만 방문해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관련서류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그 동안 폐업신고 시 이중으로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구는 앞으로도 구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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