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태웅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권 아무개 씨와 신 아무개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인 권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업주인 신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권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했다. 이후 지난 7월 권 씨는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와 신 씨는 성매매 후 수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 50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권 씨와 신 씨는 엄태웅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당시 경찰도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영상을 분석했지만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