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발의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앞으로는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서울시 보조금 지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를 골자로 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토록 하고 ▲지방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례는 고질체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납세 정의 실현과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명분이 짙게 깔려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0년에 4702억이던 체납액이 2015년에는 9934억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 7월 기준 1조1556억으로 볼 때 연말이 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세 체납자는 65만 명(올해 7월 기준)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가 훌쩍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세 체납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안정적 세원확보와 체납액 해소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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