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4천만원 추징...고용보험 허위신고 건설사에 과태료 부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총 9억 4천만원 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부정수급의 주요수법은 사업주와 공모해 현장소장 및 건설사 직원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의 명의를 빌려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 등록하고,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았다.
또 건설사에 실제 근로중임에도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었다.
박형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보강된 조사인력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고강도 기획조사 등을 지속 실시, 실업급여가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희망급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주므로 혹시 순간의 욕심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면 자진신고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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