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유청 의원(국민의당. 노원6)과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권대중)는 공동으로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유청 의원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이전까지는 구릉지, 평지, 역세권 등이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획일적으로 용적률(300%)과 용도제한사항을 적용받았다.
그런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① 제1종(용적률 150%, 4층 이하), ② 제2종(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③ 제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정되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관리 및 주거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진형 교수(경인여자대학교)가 좌장으로 김준환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의 주제발표와 진경식 과장(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이광균 대표이사(성진리얼티㈜), 김동재 부사장(㈜건축사무소 광장), 김동환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손진수 교수(명지전문대학), 양재대 교수(서울시립대학교)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유청 의원은 “종세분화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노후화 진행에 따른 주거환경악화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해당 아파트들의 재건축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사업성부족으로 주거환경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업성이 확보된 아주 제한적인 지역(강남중심)에서만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며, 노원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어 종세분화 이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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